한방이아빠야 2020.07.23 09:36

주5일에 주1회한번 당직을 섭니다 그럼 다음날 9시 퇴근이라고 명시 되어있습에도 불구 하고 


상급자에게 결제를 받고 나서 당직업부 보고를 받은후 퇴근하라는 팀장의 지시로 인하여 9시 넘어서도 9시 30분 정도에 퇴근


지속 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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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8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사의 결제를 받고 나서 당직업무 보고를 하고 퇴근하라는 회사의 명령으로 인해 퇴근시간이 지연됐다면 이는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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