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KE 2024.02.14 18:22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점심시간 근로에 대한 문의입니다.

 

주간 근무자가 사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점심시간에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월 2~3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3가지 질문있습니다.

 

1.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고 이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받는 방법은 문제가 없는지요.  

이 경우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게되면 점심시간 OT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되는 것인지요?

 

2. 위 경우 점심시간 오티 수당 지급과 휴게시간 별도 보장이 맞는건지요?

 

3.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고 퇴근시까지 연속 근로가 되어 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점심시간 OT 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당연하지 않는지요. 그리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어긴게 되는건지요?
아니면 본인 동의하에 불가피한 상황이기에 근기법 위반이 면제되는 것인지요?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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