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heart 2024.03.06 16:22

도소매업체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주5일 근무 연장 포함 52시간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 할 경우가 있습니다.

 

1. 어느 달은 특정 한 주는 7일을(일~월) 근무 할 경우도 있고

 

2. 어느 달은 월~토 또는 일~금 이것도 한 주만 근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1번의 경우 주말 연장근로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1일의 대체휴가를 지급해야 하나요?

 

2번의 경우는 평일 연장없이 근무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감독관은 무조건 대체휴가를 줘야한다고만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04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이 주 5일 52시간이라고 하였는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 만큼 1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상한인 1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2시간까지는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다만 1주 40시간을 초과한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합의 없이 52시간으로 표기한 만큼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 근로제공시 해당일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시간에 포함되었다 보기 어려워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의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 실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다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후 이에 대한 수당을 갈음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별도의 가산없이 유급휴일 근로에 대해 소정근로일 1일을 쉬게 하는 것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1주 12시간 이내의 범위라면 별도의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근무 시간과 야간수당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2024.03.07 271
근로시간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2024.03.07 188
»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외 주말 근무 가능한가요? 1 2024.03.06 193
근로시간 육아단측근무 거부 관련 질의 1 2024.03.05 81
근로시간 다중 취업했을 경우 근로시간 2024.02.29 71
근로시간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2024.02.28 147
근로시간 점심시간의 자유표명 그리고 시말서 작성 강요 2024.02.25 144
근로시간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2.23 120
근로시간 [아파트 단지]일근직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시간계산 2024.02.20 208
근로시간 퇴사후 재입사 시 연차 2024.02.15 348
근로시간 점심시간 근로시 수당 문제 문의드립니다. 2024.02.14 214
근로시간 연차 문의 2024.02.13 142
근로시간 근로 시간 중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4.02.03 418
근로시간 당직 심야근무 시간계산 문의 1 2024.02.01 222
근로시간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2024.01.29 302
근로시간 생산부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달 될 경우 70% 보장 되는지 2024.01.29 126
근로시간 활동지원사 174시간 초과근무 2024.01.29 186
근로시간 대기근무 인정 2024.01.25 91
근로시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1 2024.01.18 280
근로시간 해외출장 야근수당 지급 여부 1 2024.01.17 29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