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130 2024.04.09 16:48

* 1주를 월~일로 두고 월~금 출근, 주휴일은 일요일인 사업장입니다.

* 1주 월~금 중 법정휴일이 포함되었을 때 토요일 근무 시 다음중 어떠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가) 주32시간 근로로 토요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 지급

  나) 주32시간 근로이나 공휴일이기 때문에 통상입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4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중 소정근로일에 유급휴일이 발생하여 해당일에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휴무일 근로는 소정근로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중 1일을 유급휴일로 쉬어 1주 32시간 실근로가 이뤄진다면 토요일 8시간 근로시 해당 근로는 통상근로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단 해당 토요일이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가령 명절등)해당일은 유급휴일이 되고 휴일근로가 되므로 주중 유급휴일에 따라 40시간 이내에 있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합니다. (가령 주중 1일 공휴일로 32시간 근로 후 추석연휴인 토요일에 8시간 근로제공시 1주 40시간 이내지만 토요일은 휴일근로가 되어 1.5배 가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new 2024.05.02 22
근로시간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2024.04.30 72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2024.04.28 44
근로시간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7 73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70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71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82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71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2024.04.19 74
근로시간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2024.04.17 133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2024.04.16 94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2024.04.16 69
» 근로시간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2024.04.09 188
근로시간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2024.04.09 78
근로시간 시간 외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4.04.08 123
근로시간 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적용 건 문의 2024.03.30 198
근로시간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기분이예요... 2024.03.30 100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93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125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2024.03.22 2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