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2 19: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육이 회사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에 노동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1455-12429, 1970.12.29) 따라서 회사가 작업안전, 작업능률, 생산성 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은 물론 교양교육 등과 같이 업무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불참할 경우 징계 등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해당시간에 대해 노동자는 임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회사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함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가 당해 노동자에 대한 손해금의 청구문제와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문제는 각각 별도이므로 우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여 5일만 나오고
>
>다른 회사에 합격하였다고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 교육만 5일동안 받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한것은
>
>아닌데 5일간의 급여를 주고 퇴사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교육기간동안이기 때문에 급여를 주지 않고
>
>채용취소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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