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5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7.1.1부터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나 그 적용기준은 법정최저임금의 90%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경비용역회사)가 노동부로부터 귀하를 비록한 경비원들에 대해 '감시단속적근로자로써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예외을 승인'받았다면(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6.12.31까지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역회사가 귀하를 비롯한 경비원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미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07.1.1부터는 최저임금이 적용(법정최저임금의 90%)되므로 이때부터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법정최저임금의 90%(현재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3100원이므로 최저임금의 90%는 2790원입니다.)와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2. K언론사가 경비용역회사에 경비업무를 도급주었고, 경비용역회사가 자체적으로 경비원들을 고용하였다면, K언론사와 경비용역회사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서의 도급기준금액은 경비용역회사에 고용된 경비원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즉 경비원들은 K언론사와 경비용역회사와 체결한 도급기준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해달라 라고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판단한다면 임금은 노동자와 그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경비용역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경비용역회사)가 K언론사와 약정된 도급기준금액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이른바 합법적 착취금액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적인 절차(노동부 진정, 법원소송)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노동조합과 회사(경비용역회사)간에 교섭으로써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노조설립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용역회사에서 k언론기간의 파견직 근로자로서 24시간 맞교대에 월360시간을 근무하면서 봉급으론 기본급:600,000만원에 각종 수당포함하여 1,050,000원을 받으면서 세금을 뺀 월받는 금액은 97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믿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
>1)제가 사업주를 고발하고자 하는데, 가능 하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k언론사와 용역업체)간의 (경비원 고용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04년 도급계약서에는 경비원들에게 도급료로 도급계약서의 85%의 금원을 경비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었으면서도 (용역회사)에서는 경비원들에게 85%를 지급하지 않고 용역회사에서 경비원들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33%를 뺀 67%만 지급했습니다.
>
>2)또한 2005년,2006년~ (경비원 고용 도급계약서)에 2005년 명시됐던 경비원들의 도급료 85%를 줘야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2006년 6월 현쟤까지 2004년 형태로 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3),(k언론사와 용역회사)간의 (경비원 고용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k언론사와 계약금액: 1,531,000원)별도로 용역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서를 따로 작성케하고 *계약금액: 1,050,000)원 그것이 마치 근로자와 계약을 한것처럼 하여 용역회사에서는 경비원들을 공식적으로 관리 한다는 목적으로 봉급의 33%을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나머지 67%의 금원으로 기본급:600,000만원과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세금을 뺀 금원을 근로자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
>**제가 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
>1)2004년에 경비원고용도급계약서에 명시했던 85%의 금원은 유회하지만 2005년 부터 2006년에 계약서에는 85%의 명시가 삭제 됀 상태로 고용이 됐더라도 2004년 계약내용이 계속 유효 되는 것이 아닐까요?
>
>2)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 얼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상임금 + 국공휴수당 + 휴일수당 + 심야수당 )
>
>3)지금 용역회사의 근로자 수는 500명쯤 됩니다.
>
>
>2006년 6월 9일 특수경비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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