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5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소개하신 1의 방법과 2의방법으로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40시간제도가 반드시 주5일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의 휴식,휴가권을 확대한다는 법적 취지와 노동자들의 기대치 등을 감안할 때,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는 경우 지급될 임금은 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100%)와 연장근로가산임금(1주최초의 4시간이내인 경우에는 25%,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50%)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보전금액은 없습니다. 임금보전의 방법과 액수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항상 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문사항이 있어 염치없게 또 질의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시 다음 1,2가 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
>1.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시
>    월요일부터 금요일 근무시간은 7.25hr  노사협의하에 고정 연장 1.25hr
>    토요일 근무시간은                 3.75hr  노사협의하에 고정 연장 0.75hr로 하여
>    주 40시간 근무 및 노사합의하에 주 7시간을 고정 연장근무시 법위반은 아닌지?
>    평일 8시간 미만으로 근무시 또다른 노사합의가 필요한지요?

>2.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시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처리하되 주44시간제와 마찬가지로 전원 출근하되
>   (노사합의 완료상태) 토요일 근무분 4시간에 대해 25% 가산임금 적용시
>   법위반은 아닌지?
>   무급휴무로 한 상태에서 노사합의하에 기존 44시간제와 마찬가지로
>   토요일 전원 출근(4시간 근무)시키고 임금으로 보전할 경우 법적 최저 보상한도는
>   얼마인지요?
>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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