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2 1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또는 주5일제 실시와 관련한 토요일의 처리문제에 있어,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무일'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즉 임금지급에 있어서는 무급이고, 근로일, 휴일, 휴무일 처리 여부에 있어서는 휴무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휴무일이라는 의미는 휴일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휴무일 근무는 통상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처리가 아닌 연장근로수당 처리가 됩니다.
결국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무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에 있어서는 1주간의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가산율이 25%이며 5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가산율은 50%입니다.
즉, 참고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은 (4시간*25%)+(4시간*50%)입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상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4시간이 있었던 상황에서 토요일에 8시간간을 근무하면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은 8시간*50% 입니다. (하지만 워료일~금요일 중의 4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4시간*50%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장은 전체적으로는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 매주 토,일요일을 쉽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부득이 주6일간 운영을 하므로 그곳 근무자들은 일요일에
> 모두 쉬지만 토요일과 월요일에 각각 1/2씩 근무조를 편성하여 교대근무를 함으로써
>사업장은 주당6일을 운영하고 근무자는 어떻든 주당 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인력을 증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근무방식은 편법적일 뿐 아니라,
>억지 춘향식 5일근무제라서 1/2교대 근무일에는 근로자들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주40시간 근무제이고 주5일 근로제입니다.
>
>주당 노동시간과 근로일수는 적법하나 이처럼 주당 1일은 평소 2인이 감당하던 업무를
>1인이 처리하는 경우 마땅한 보상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시간외, 초과근무) 지급 등 적절한 보상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한편 토요일에 대한 휴일적용 여부는 아직 제대로 정립되어있지 않지만
>주5일 근무제 시행 이후 토요일에 대한 급여를 별도 공제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이라는 견해인바 토요일 근무에 따른 수당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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