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일부의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등을 규정하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림사업과 축산,양잠 및 축산사업 등은 기후, 기상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시간 등에 과한 조항을 통상의 노동자와 같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주의할 점은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제1호와 제2호에서  '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제3호와 제4호에서는  '근로자(업무)'로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제1호(농림사업)와 제2호(수산사업)는 회사의 주된사업내용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이고, 제3호(감시단속적근로자)와 제4호(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의 종사자)는 회사의 주된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노동자가 맡고 있는 주된 '업무'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구원과 비연구원(일용 및 경작관련업무 종사 정규직 노동자)를 구분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적용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통계청 발표 '한국표준사업분류'를 기초로 귀하의 회사가 무슨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지를 보고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적용여부를 따져봄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하는 2개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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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를 근기법 제61조 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02.05.21, 근기 68207-2012 )
【질 의】사용자측인 ○○경마장 조교사협회는 마필관리사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61조(적용의 예외) 제2호의 동물의 사육 사업장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본 노동조합에서는 경마장은 그 전체를 경기전문종사업(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유는 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사육 관리하는 경우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서도 축산업 제외라고 되어 있으며, 1995년 단체교섭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 2호 동물 사육업 적용에서 탈피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양자의 주장 중 어느 편이 타당한지
【회 시】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에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은 동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기상·기후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는 그 적용대상을「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조 동호의 사업에 해당하면 직종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동조 동호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주요생산품·매출액, 생산과정·기술적 특성,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이에 관하여는 1차적으로 한국표준사업분류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내용만으로 볼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사육 관리하는 경우 동 사업은 경기 및 오락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귀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마필관리는 각종 용도로 사육된 말을 경주에 출주하여 우수한 경주마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엄격하게 짜여진 훈련일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점, 이러한 업무의 내용이 계절적 또는 기후의 변화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수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마필관리의 업무중 일부 사육관리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주마로서의 기능유지·향상과 관련된 관리 업무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성장 ·번식과 같은 통상적인 사육 업무와 동일시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 귀 사업장이 동법 제61조 제2호의 '동물의 사육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에서 특정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를 적용 배제할 수는 없다 ( 2004.09.23, 근로기준과-5186 )
【질 의】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업무내용과는 무관하게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예:‘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식물의 재식ㆍ재배ㆍ채취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배송업무나 경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여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을 행하고 있으나 부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대상자 여부(예:제조업으로서 연수원을 운영함에 있어 연수원 내의 과수, 화초 재배 및 재식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여부)
【회 시】근로기준법 제61조(적용의 제외) 제1호 및 제2호는 그 적용대상을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종전 우리 부 질의회시(근기 68207-2012, 2002.5.21)에서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음. 즉, 상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 내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주된 사업내용과 구분되는 다른 업종 또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대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봄.
  다만, 그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법상의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그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고, 그에 대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를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그 경우에도 동법상의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취업규칙으로 약정된 근로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이 아닌 사업장에서 일부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에 대해서만 동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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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소에 일용이나 관련 업무를 하는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적용 제외가 될수 있을까 해서 문의합니다.
>
>대 상 : 연구소 일용 및 정규직 관련 업무직원
>대상직원들의 업무 : 육묘재배 및 채취 종자파종등 일반 농가에서 농산물을
>키우기 위해 하는 일년의 과정을 하는 업무 입니다.(땅파고 씨뿌리고 작물 거두어 드리고 끈나면 하우스 걷고 등등)
>
>관리자 : 연구원
>연구원의 업무 : 종자의 연구
>
>문제 : 대상 직원들은 연구원들의 업무 보조라구 할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심어보고자
>하는 씨앗을 심고 거두어 들이는거져... 연구원들은 결과를 보고... 전체 과정을 관찰하고
>
>그럼 근로기준법 제61조 1항의 규정에 규정한 사업으로 상기 대상직원들을 포함시킬수
>있는지해서요....
>
>분명연구원은 근로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 시킬수 있습니다. 재량근로 적용을 받게
>할수도 있구요...그럼 그 밑에 보조는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분들이 있어서 연구원도 재량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
>
>
>제61조 (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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