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30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주40시간제 실시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주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25%의 할증율이 적용되며, 1주5시간부터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50%의 할증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월~금요일까지 근무일 중 월요일과 화요일에 각각 2시간씩 총4시간의 연장근로가 있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월요일 2시간 * 125% 할증임금
- 화요일 2시간 * 125% 할증임금
- 토요일 8시간 * 150% 할증임금

만약 월~금요일까지 근무일 중 월요일에 2시간, 화요일에 3시간 등  총5시간의 연장근로가 있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월요일 2시간 * 125% 할증임금
- 화요일 2시간 * 125% 할증임금
- 화요일 1시간 * 150% 할증임금
- 토요일 8시간 * 150% 할증임금

만약 월~금요일까지 근무일 중 월요일에 2시간, 화요일에 1시간 등  총3시간의 연장근로가 있고,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월요일 2시간 * 125% 할증임금
- 화요일 1시간 * 125% 할증임금
- 툐요일 1시간 * 125% 할증임금
- 토요일 7시간 * 150% 할증임금

결론적으로, 1) '1주단위를 기준'하며 2) 주중첫째날(월)부터 기산해서 요일에 관계없이 최초의 4시간 연장근로까지만 25%할증률이 적용되며 주중 연장근로가 5시간째부터는 요일에 관계없이 50%할증율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도 같은 문제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재탕이군요.
>지금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략 250여명 되므로 다음달 부터 그 무슨 '주40시간제' 시행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형식적인 '노사협의회'니 뭐니 하는 걸 한다죠.
>사측에서 제시한 걸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일단 근기법 그대로 적용하고 대신 기본급을 조정해서 임금을 보전해주겠다고 합니다. 6.5% 일률조정해준다고 하는군요.
>뭐.. 관리직들(월급쟁이)은 삭감되는 게 없으니 통과.
>그러니까 조언을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연장근로(잔업) 제공시 최초 4시간에 대해 25%를 할증하고 잔여시간에 대해서 50%를 할증한다고 할 때
>그 최초 4시간이 주당 최초 4시간인지 월별 최초 4시간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월별 최초 4시간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말마다 주 40시간제니 주5일제니 어쩌고 하는 걸 볼 때 주당 최초 4시간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토요일의 성격을 무급휴무, 무급휴일, 유급휴일로 규정할 때의 토요일 근로에 대한 할증계산은 상담실 검색을 통해 확인했습니다만..
>이해가 질 안 되는 게...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처리할 경우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무조건 50%를 할증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중 평일에 240분 이상을 잔업했다고 가정할 경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잔업이니까 50%가 할증된다고 하던데 그 부분이 아직 이해가 안 되는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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