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3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월간 총근로시간수 야간근로할증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근로시간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월평균연장근로시간수 : 365시간 - 226(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139시간
                                     139시간 × 1.5(시간급 + 할증급) = 208.5시간  
▷ 야간근로할증시간수 : (30.42일 / 2) × 8시간(1일야간근로시간) × 0.5(할증급) = 60.84시간
▷ 월간 총근로시간수 : 226시간 + 208.5시간(연장근로시간수 및 할증시간) + 60.84(야간할증시간)=495.34시간

그리고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간 총근로시간수 : 위 495.34시간
▷ 주휴일유급처리시간수 : {8시간 × (356일/7일)} /12월 = 34.76시간
▷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 495.34시간+34.76시간=530시간

따라서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월통상임금 1,345,000원 / 530시간 = 2,538원 (최저임금미달이지만 감시단속적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예외)
▷ 야간근로할증임금 = 2,538원 × 60.84시간 = 154,412원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임금 68207-836, 2002.11.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작은 중소병원입니다.
>경비원(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야간수당 문의입니다.
>
>경비직 근무자(2명)에 대하여 우리병원은 2000. 9. 1일자로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을 얻었습니다.
>
>그리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야간수당계산식 : 통상임금(1,345,000원)*0.5/364.8*8*15.2=224,170원
>월평균 근무시간수 : 24시간*30.42(월평균일수)/2=364.8시간으로 산정
>
>1. 위의 산식대로 월224,170원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매월 야간수당을
>   지급하였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
>2. 그리고 야간근무시간(오후10:00~익일06:00)시 실제근무시간은
>   3시간정도인데 야간근로수당을 3시간만 인정하면 문제는 없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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