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dxo1013 2010.02.08 15:56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의원 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2006년 9월 1일 입사 하였으며 의원이 상호변경 및 소재지 이전으로 인하여

2009년 2월 28일 일자로 퇴사 및 이전 상호변경 및 소재지 이전 의원으로

재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전까지의 근무 및 이전후의 근무시간에 관한 질문을 들이고자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6년 09월01일부터 2006년 12월31일 까지 주말 및 국공휴일 근무 18일간 한 상태며

2007년 01월01일부터 2007년 12월31일 까지 주말 및 국공휴일은 근무 시간보단 쉬었던 시간을 계산 하는 게 빠르지 싶네요 설연휴 당일 1일 추석연휴 당일 1일

2008년 01월01일부터 2008년 12월31일 까지 주말 및 국공휴일 근무 47일간 한 상태입   니다.

2009년 01월01일부터 2009년 02월28일 까지 주말 및 국공휴일 근무 8일간

2009년 03월01일부터 2009년 12월31일 까지 주말 및 국공휴일 근무 25일간

2007년 및 2008년 여름휴가 또한 못 다녀온 상태입니다. (휴가는 3박4일)

물론 연차 월차 또한 못 다녀왔고요, 제가 알기론 입사 1년 후부터 연차발생 첫 1년이 지난후 8개 발생 2년째 9개 발생하며 3년째 10개가 발생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주말 및 국공휴일 까지 근무를 한 시간 및 휴가, 연차에 대한 급여를 사업장에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하며, 출근시간이 8시 30분 인데 비해 전 오전 7시에 의원문을 열고 오전 7시 30분부터 업무 준비에 대한 초과 시급(익일 1시간)에 대한 청구또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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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9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휴일은 1주 1일의 주휴일(요일은 상관없음)이며,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토요일은 주44시간 사업장이므로 휴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공휴일은 법률상 적용되는 휴일이 아니라, 회사내 사규(취업규칙)나 방침에 의해 자율적으로 실시되는 휴일이므로, 회사내 사규나 방침에 의해 국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상태에서 근무하였다면 주휴일 근로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반면, 회사의 사규나 방침으로 휴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일은 달력상의 국공휴일뿐, 법률상 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공휴일의 휴일여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2. 20인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는 1년이 기본 10일, 추가 1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귀하가 재직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회사가 정한 시업시간(8시30분)이전의 근로행위(7시30분~8시30분)라고 하더라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 시간 중의 근로행위에 대해 회사로부터 지휘,종속을 받는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의 지시가 없거나 해당 시간중의 근로행위에 대해 회사로부터 지휘,종속을 받지 않는 경우라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장수당의 청구권을 강력히 주장하기에는 법적인 명분이 다소 부족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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