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394 연계해서 질의 드립니다.
75394 연계해서 질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시 지급되는 수당이 250%라는 의미는 주휴일수당 100%,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적용하여 총 250%가 됩니다.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100%, 연장근로가산수당 50%를 적용하여 총 150%가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이 고정되어 있기 떄문에 이미 주휴일 100%가 포함되어 있으며 휴일근로시 150%를 추가로 지급하면 되기 떄문에 150%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기본급을 예외로 하고 해당 휴일 자체의 임금만으로 볼 경우 250%가 맞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의 209시간이라는 의미는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사업장을 의미하게 되며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계산식을 보면 1일 8시간, 5일 근무시
[(8시간 * 5일) + 8시간(주휴일)] * 365 / 7/ 12(월 평균주수) = 209시간
토요일 4시간 유급처리시
[(8시간 * 5일) + 토요일 4시간 + 8시간(주휴일)] * 365 / 7/ 12(월 평균주수) = 226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 근무시간 1 | 2010.02.08 | 1388 | |
» | 근로시간 | 75394 연계질문 1 | 2010.02.09 | 1197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관련... 1 | 2010.02.10 | 1832 | |
근로시간 | 야간근로- 특수직업 1 | 2010.02.11 | 2050 | |
근로시간 | 실근로시간과 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0.02.24 | 1441 | |
근로시간 | 궁금하여서 질문을 남깁니다. 1 | 2010.02.25 | 1265 | |
근로시간 | 2010년 2월 14일 구정 1 | 2010.03.02 | 1154 | |
근로시간 | 인턴사원도 근무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 2010.03.02 | 5631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수당 산출 질의 1 | 2010.03.04 | 1392 | |
근로시간 | 평일, 무급휴무일 연장 야간근로 중복시 계산 1 | 2010.03.08 | 2226 | |
근로시간 | 주휴시간산정문의드립니다. 1 | 2010.03.10 | 193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1 | 2010.03.11 | 3055 | |
근로시간 | 주35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에 관하여 1 | 2010.03.11 | 751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않들어가는지요? 1 | 2010.03.11 | 3465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일수에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될시 법정... 1 | 2010.03.12 | 6653 | |
근로시간 | 출장중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10.03.15 | 2455 | |
근로시간 | 최저임금및 근로시간 1 | 2010.03.15 | 1628 | |
근로시간 | 주40시간 근로와 토요일 7시간연장근무 1 | 2010.03.15 | 4398 | |
근로시간 | 지점장의 임의 출근시간변경에 대해 1 | 2010.03.22 | 2977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1 | 2010.03.22 | 1363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궁금한 점이 있어 재차 질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휴일근로수당계산은 통상임금의 250% 지급이고, 연장근로 일때는 150% 지급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휴일 근로를 하지 못하는 사람(임산부, 출산부 등)은 일요일 휴일 근로를 하지 않는다하여 월급에서 임금을 감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를 한사람은 휴일 근무에 따른 임금(100%)과 휴일근로가산 수당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하지 않는가요?
물론 이를때 어떤 자료를 보면 이미 급여에 100%를 지급했기에 휴일근로가산수당 150%만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 자료가 있고, 어떤 자료는 250%를 지급해야 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예를 든 경우를 비춰 봤을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정확히 어떤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의 통상임금 시급 적용시간을 209시간으로 하고 있다면 토요일은 유급휴무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