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2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월급제근로자이든, 연봉제근로자이든 똑 같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또는 월급계약)을 통해 일정시간의 연장근로수당(예:월20시간)을 급여액에 포함한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하였더라도 추가되는 연장근로(예:월2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함은 당연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이구요..
>
>출근시간을 30분더 빨리 한답니다.
>
>그럼 30분에 대한 임금은 어찌 되는건가요?
>
>회사측은 그냥 묻어 가는 식으로 말을 하던데ㅡㅡ;
>
>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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