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록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저녁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해당시간에 근무를 하였음에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야간근로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시 9시부터 6시로 약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까지 근무를 계속 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도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여부는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야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사전에 약정하는 포괄임금 산정 방식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약정된 근로시간내의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직의 경우 업무의 성실상 업무수행의 방법, 시간배분의 결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수행방법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시간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자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량근로산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합의된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 및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회사 규모 : 2008년 11월경 회사의 구조조정전에는 약 200명 정도, 현재는 약 50인 미만
>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유무 : 핸드폰 R&D, 노동조합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음
> - 회사 소재지 : 서울
>
>
>1. 현 회사인 외국계 핸드폰 R&D업체를 4년 만근하고 올해 5년째 다니는 중
>2. 현 회사가 2009년 3월말에 사업을 접을 것을 결정.
>3. 연봉제로 연봉의 1/12를 월급으로 받음
>4. 근무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6시
>5. 하지만 핸드폰 개발 업무(저는 Software개발)가 스케쥴에 비해 많으면 야근을 실시
>6. 야근 수당은 "야근 교통비"의 명목으로 오후 9시 까지는 1만원 오후 11시 까지는 만원
>오전 1시 이후는 3만원으로 지급 통일하여 지급.
>
>7. 근로기준법상에서 야근시에는 50%를 더 지급하도록 하는 사실을 어설프게 나마 알고 있으나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불이익을 받을까봐 언급하지 않고 있었음.
>
>8. 하지만 회사가 업무를 접는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상황에 Complain을 하려고 함.
>
>따라서 하기의 의문점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
>가. 현 상황에서 회사가 야근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이 적법한 것인지?
>
>나. 적법하지 않다면, 야근 교통비를 지급받기 위해 작성한 야근일지를 근거로
>기존의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법적근거 및 법리에 의해 가능한 것인지?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근록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저녁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해당시간에 근무를 하였음에도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야간근로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시 9시부터 6시로 약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까지 근무를 계속 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도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여부는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을 확인해야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사전에 약정하는 포괄임금 산정 방식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약정된 근로시간내의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직의 경우 업무의 성실상 업무수행의 방법, 시간배분의 결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수행방법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시간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자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량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량근로산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합의된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 및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회사 규모 : 2008년 11월경 회사의 구조조정전에는 약 200명 정도, 현재는 약 50인 미만
>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유무 : 핸드폰 R&D, 노동조합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음
> - 회사 소재지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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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회사인 외국계 핸드폰 R&D업체를 4년 만근하고 올해 5년째 다니는 중
>2. 현 회사가 2009년 3월말에 사업을 접을 것을 결정.
>3. 연봉제로 연봉의 1/12를 월급으로 받음
>4. 근무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6시
>5. 하지만 핸드폰 개발 업무(저는 Software개발)가 스케쥴에 비해 많으면 야근을 실시
>6. 야근 수당은 "야근 교통비"의 명목으로 오후 9시 까지는 1만원 오후 11시 까지는 만원
>오전 1시 이후는 3만원으로 지급 통일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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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로기준법상에서 야근시에는 50%를 더 지급하도록 하는 사실을 어설프게 나마 알고 있으나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불이익을 받을까봐 언급하지 않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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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지만 회사가 업무를 접는 상황에서 현재까지의 상황에 Complain을 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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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하기의 의문점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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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 상황에서 회사가 야근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이 적법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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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법하지 않다면, 야근 교통비를 지급받기 위해 작성한 야근일지를 근거로
>기존의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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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법적근거 및 법리에 의해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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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