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4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공식은 [한주 유급근로시간 + 주휴일] * 365 / 7 / 12입니다.
1일 9시간 근무를 할 경우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주 40시간제에서 토요일 근무를 할 경우 토요일 근무 전체가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근로자 A)
법내근로 산정식 40시간 * 365 /7 /12
주휴일수당 산정식 8시간 * 365 /7 /12
연장근로산출식 {[1시간 * 5일 + 5시간] * 365 /7 /12}-5시간(토요일 1일휴무) * 1.5(연장가산)

근로자 B)
법내근로 산정식 40시간 * 365 /7 /12
주휴일수당 산정식 8시간 * 365 /7 /12
연장근로산출식 {[1시간 * 5일 + 5시간] * 365 /7 /12}-5시간* 2일(토요일 1일휴무) * 1.5(연장가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근로자 A)
>평일: 오전 8시 출근~오후 6시 퇴근(중식 및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 오전 8시 출근~오후 2시 퇴근(중식 및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일요일: 휴무
>단,월 1회 토요일 휴무
>
>근로자 B)
>평일: 오전 8시 출근~오후 6시 퇴근(중식 및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 오전 8시 출근~오후 2시 퇴근(중식 및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일요일: 휴무
>단,월 2회 토요일 휴무
>
>위와 같이 A형 근로자와 B형 근로자 두 부류가 있는 경우,월 기본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그리고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항목별 급여계산을 하려니 월 항목별 근로시간을 뽑아야하는데 산출방법(=계산공식)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저희 회사는 28인이 근무하는 회사로서 20인이상사업장에 해당되어 주40시간근무제적용을 받는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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