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3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근로자의 수가 20인미만이라면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입니다만,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을 통해 1일 7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약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예: "1일 근로시간은 오전9시~오후5시(실근로시간 7시간, 휴게시간1시간)으로 한다"는 계약
단, 위와같이 계약이 되었음에도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실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7시간을 초과한 1시간(=휴게시간이지만 휴게시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2. 주44시간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7시간을 기준으로 6일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단위로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1주단위로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읭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1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월차휴가)하거나 1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연차휴가)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수란 1월(또는 1년)의 총일수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을 제외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예) 2009년 1월의 경우, 월의 총일수는 31일이지만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주휴일 및 기타휴일)이 7일이므로 월소정근로일수는 24일이며, 24일의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한 경우에는 개근한 것이므로 다음월에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은 20인 미만인 근무하고 있는곳입니다.
>주 업무는 수원시에있는 공중화장실 청소를 하는곳이며 일의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의 개념이 없이 주 6일 근무에 1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금 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이지만 휴게시간 1시간을 빼고
>1일 7시간 6일 근무로 주 4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
>(1)휴게시간 1시간을 빼고 일일 7시간으로 근무시간 산정을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하고
>
>(2)20인 미만의 경우 주 40시간의 적용을 받는지
> 주 6일 근무에 42시간을 근무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은 몇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
>(3)월차수당 및 연차수당의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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