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4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해당업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서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볼수 있습니다. 지휘,감독 아래서 이루어지는지는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징계 또는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의 내용을 보면 시업시간전의 업무준비, 종업시간 후의 업무정리 행위, 작업도구 준비 점검 정비시간, 교체시간, 작업 전 회의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볼수 있습니다.
또한 법상 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관습등의 의해 유급으로 처리해오던 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청소 및 업무인수인계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으로 볼수 있으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고소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시간 맞교대를 하는 회사입니다.(2교대)
>기존에는 8시간 기본근무를 한뒤 18:00부터 20:30분까지 2.5시간을 연장근로 했습니다.
>물론 2.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매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바뀐후 연장근로
>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20:30분까지 2.5시간을 하지만 모든 업무는 20:00에 끝나고 나머지
>30분은 청소 및 인수인계를 하는것으로 하면서 30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은 안준다고 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의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직원수는 약200명정도 되지만 노조도 없는 상태이며 일방적인 회사의 결정입니다.
>궁금한건 30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수가 있는지 또한 회사를 노동법으로 고소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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