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25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날(5.1)은 회사의 사규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이고, 석가탄신일(5.2)와 어린이날(5.5)는 사규에 의한 휴일로 정해지지 아니한 근무일, 토요일은 유급휴무일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무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평일(근무일)에 쉬도록 하는 것을 '휴일대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휴일대체는 사규에 그 실시근거가 있고 사전에 통지되었다면 정당한 휴일대체로 인정되며 이러한 경우 휴일근무는 평일근무로 간주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의 근무일(5.5.)에 쉬고 당초의 휴일(5.9)에 근무한다면 이는 평일의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약 5.5.가 회사의 사규에 의한 휴일이라면, 다른 휴일(5.9)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의 날은 법률(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통상의 일요일근무(휴일근무)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분 당연분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임금 50%)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토요일이 휴일(유급,무급)인지, 휴무일(유급,무급)인지,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사규에 의한 휴일인지, 근무일인지 불분명하므로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회사 사규에서 각 날들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어 재차 질문해주신다면 좋겠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근로자의 궁금증을 해소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궁금증이 있어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희 사업장은 약100명정도 근무하며 노동조합은 없스며, 주40시간을 적용하는 사업장 입니다.
>문의사항은 올해 5월의 경우 1일 근로자의 날, 2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 등으로 주중에 휴일이 있습니다.
>1. 5일(어린이날)은 휴무하고 9일(토요일)에 4시간 근무를 할 경우 토요일 근로한 부분을 250% 가산하여 지급하나요?
>아니면 5일 휴무로 인해 그 주의 실 근로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에 지급 의무가 없나요?
>2. 상기 1항의 경우 5일이 유급휴일 일때와 무급휴일 일때의 수당 지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3. 1일(근로자의날)에 근무하고 2일(석가탄신일)은 휴무할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건은 250% 지급해야되고, 2일 휴무했을때 그에 해당하는 주의 토요일에 대한 주40시간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럼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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