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한 근로자가 업무의 종료시각 후 추가로 근로한 그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는 과거의 행정해석이 있었으나 현재는 실구속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 44시간, 1일 8시간(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 42시간)임.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상기 제재내용과는 별도로 귀사의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181, 2000.10.13)
2)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 2002.08.21, 근기 68207-2776 )
[질 의]
A사는 노사합의로 근무시간을 1일 9시간(08:00∼18:00)로 정하고 17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2시간(실 근로 분 1시간+추가분 1시간)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또한 단체협약에 의거 식사시간을 제외한 15:00∼15:10, 17:00∼17:10, 22:00∼22:10을 유급 휴게·휴식시간으로 정함.
노동조합이 13시부터 17시까지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한 후 17:00부터 18시까지는 정상 조업을 실시함.
1. 근무시간 중 4시간 파업으로 인해 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더라도 17:00부터 18:00 까지 일한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한 18:00 이후에 일한 것에 대해서도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갑 설〉
실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하지 않으므로 17:00부터 18:00까지 일한 것은 연장 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으며 18:00시 이후에도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시에 만 연장근로수당 발생함.
〈을 설〉
연 장근로수당은 실제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17:00부터 18:00까지 일한 것에 대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바 합의에 따라야 할 것이고, 종업 시간 이후에 일한 18:00 이후부터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병 설>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하지 않으므로 17:00부터 18:00까지 일한 것은 연장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으나 종업시간 이후에 일한 18:00 이후부터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2. 단체협약에 의거 식사시간을 제외한 15:00-15:10, 17:00-17:10을 유급 휴게시간으로 정하였는데 파업시간 종료 직후인 15:00-15:10 또는 17:00-17:10 휴게시간을 이용 후 근무에 들어가는데 이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회 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하여 시업·종업시각을 정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7:00∼18:00 사이의 근로 또는 18:00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 동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당사자가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17:00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한 휴게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단체협약 등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그러나, 그 유급휴게시간이 파업시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의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주40시간/67명/제조업/노동조합은 없으며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
>우리회사 취업규칙상
>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으로 한다. 시업시간은 08시30분, 종업시간은 17시30분, 중식시간은 12시~13시, 석식시간은 17시30분~17시50분으로 하며, 직무 종류에 따라 회사가 변경할 수 있다.
>
>라고 되어있구요.
>
>임금계산방법 부분에는
>
>1. 시급 및 일급 :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금액
>2. 기본근로수당(최초8시간) : 시급 * 근로시간수
>3. 연장근로수당(8시간 또는 주40시간 초과시) : 시급 * 근로시간수 * 150% 지급
>4. 야간근로수당(22시~06시근로시) : 시급 * 근로시간수 * 50% 별도지급
>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알아본바로는 "지각이나 외출을 하였을 경우 정규 8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8시간을 채운 다른 직원들의 연장근로 시간이라 할 지라도 8시간을 채우기전까지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치 않고 기본급을 지급한다" 라는 해석도 있고, "8시간을 채우지 못했을지라도 정규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이므로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해석 또한 있었습니다.
>
>저희 회사 취업규칙상 연장근로는 기본 8시간을 채워야 지급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어떤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
>실제로 저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 직원은 극히 드물지만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기에 잘아는 노무사께도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지급치 않아도 되는것으로 행정최근 해석의 변경이 있었다 합니다.
>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문의 드리니 시원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지각한 근로자가 업무의 종료시각 후 추가로 근로한 그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는 과거의 행정해석이 있었으나 현재는 실구속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 44시간, 1일 8시간(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 42시간)임.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상기 제재내용과는 별도로 귀사의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181, 2000.10.13)
2)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 2002.08.21, 근기 68207-2776 )
[질 의]
A사는 노사합의로 근무시간을 1일 9시간(08:00∼18:00)로 정하고 17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2시간(실 근로 분 1시간+추가분 1시간)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또한 단체협약에 의거 식사시간을 제외한 15:00∼15:10, 17:00∼17:10, 22:00∼22:10을 유급 휴게·휴식시간으로 정함.
노동조합이 13시부터 17시까지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한 후 17:00부터 18시까지는 정상 조업을 실시함.
1. 근무시간 중 4시간 파업으로 인해 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더라도 17:00부터 18:00 까지 일한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한 18:00 이후에 일한 것에 대해서도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갑 설〉
실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하지 않으므로 17:00부터 18:00까지 일한 것은 연장 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으며 18:00시 이후에도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시에 만 연장근로수당 발생함.
〈을 설〉
연 장근로수당은 실제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17:00부터 18:00까지 일한 것에 대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바 합의에 따라야 할 것이고, 종업 시간 이후에 일한 18:00 이후부터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병 설>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하지 않으므로 17:00부터 18:00까지 일한 것은 연장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으나 종업시간 이후에 일한 18:00 이후부터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2. 단체협약에 의거 식사시간을 제외한 15:00-15:10, 17:00-17:10을 유급 휴게시간으로 정하였는데 파업시간 종료 직후인 15:00-15:10 또는 17:00-17:10 휴게시간을 이용 후 근무에 들어가는데 이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회 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하여 시업·종업시각을 정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7:00∼18:00 사이의 근로 또는 18:00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 동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당사자가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17:00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한 휴게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단체협약 등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그러나, 그 유급휴게시간이 파업시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의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주40시간/67명/제조업/노동조합은 없으며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
>우리회사 취업규칙상
>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으로 한다. 시업시간은 08시30분, 종업시간은 17시30분, 중식시간은 12시~13시, 석식시간은 17시30분~17시50분으로 하며, 직무 종류에 따라 회사가 변경할 수 있다.
>
>라고 되어있구요.
>
>임금계산방법 부분에는
>
>1. 시급 및 일급 :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금액
>2. 기본근로수당(최초8시간) : 시급 * 근로시간수
>3. 연장근로수당(8시간 또는 주40시간 초과시) : 시급 * 근로시간수 * 150% 지급
>4. 야간근로수당(22시~06시근로시) : 시급 * 근로시간수 * 50% 별도지급
>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알아본바로는 "지각이나 외출을 하였을 경우 정규 8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8시간을 채운 다른 직원들의 연장근로 시간이라 할 지라도 8시간을 채우기전까지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치 않고 기본급을 지급한다" 라는 해석도 있고, "8시간을 채우지 못했을지라도 정규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이므로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해석 또한 있었습니다.
>
>저희 회사 취업규칙상 연장근로는 기본 8시간을 채워야 지급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어떤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
>실제로 저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 직원은 극히 드물지만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기에 잘아는 노무사께도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지급치 않아도 되는것으로 행정최근 해석의 변경이 있었다 합니다.
>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문의 드리니 시원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