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7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한 근로자가 업무의 종료시각 후 추가로 근로한 그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인정한다는 과거의 행정해석이 있었으나 현재는 실구속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 44시간, 1일 8시간(15세 이상 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 1주 42시간)임.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상기 제재내용과는 별도로 귀사의 종업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181, 2000.10.13)

2)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 2002.08.21, 근기 68207-2776 )

[질 의]

A사는 노사합의로 근무시간을 1일 9시간(08:00∼18:00)로 정하고 17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2시간(실 근로 분 1시간+추가분 1시간)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또한 단체협약에 의거 식사시간을 제외한 15:00∼15:10, 17:00∼17:10, 22:00∼22:10을 유급 휴게·휴식시간으로 정함.

노동조합이 13시부터 17시까지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한 후 17:00부터 18시까지는 정상 조업을 실시함.

1. 근무시간 중 4시간 파업으로 인해 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더라도 17:00부터 18:00 까지 일한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한 18:00 이후에 일한 것에 대해서도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갑 설〉
실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하지 않으므로 17:00부터 18:00까지 일한 것은 연장 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으며 18:00시 이후에도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시에 만 연장근로수당 발생함.

〈을 설〉
연 장근로수당은 실제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17:00부터 18:00까지 일한 것에 대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바 합의에 따라야 할 것이고, 종업 시간 이후에 일한 18:00 이후부터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병 설>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초과하지 않으므로 17:00부터 18:00까지 일한 것은 연장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으나 종업시간 이후에 일한 18:00 이후부터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2. 단체협약에 의거 식사시간을 제외한 15:00-15:10, 17:00-17:10을 유급 휴게시간으로 정하였는데 파업시간 종료 직후인 15:00-15:10 또는 17:00-17:10 휴게시간을 이용 후 근무에 들어가는데 이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회 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하여 시업·종업시각을 정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도중에 부분파업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7:00∼18:00 사이의 근로 또는 18:00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 동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당사자가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17:00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한 휴게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며, 단체협약 등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그러나, 그 유급휴게시간이 파업시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의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는 주40시간/67명/제조업/노동조합은 없으며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
>우리회사 취업규칙상
>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으로 한다. 시업시간은 08시30분, 종업시간은 17시30분, 중식시간은 12시~13시, 석식시간은 17시30분~17시50분으로 하며, 직무 종류에 따라 회사가 변경할 수 있다.
>
>라고 되어있구요.
>
>임금계산방법 부분에는
>
>1. 시급 및 일급 :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금액
>2. 기본근로수당(최초8시간) : 시급 * 근로시간수
>3. 연장근로수당(8시간 또는 주40시간 초과시) : 시급 * 근로시간수 * 150% 지급
>4. 야간근로수당(22시~06시근로시) : 시급 * 근로시간수 * 50% 별도지급
>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알아본바로는 "지각이나 외출을 하였을 경우 정규 8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8시간을 채운 다른 직원들의 연장근로 시간이라 할 지라도 8시간을 채우기전까지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치 않고 기본급을 지급한다" 라는 해석도 있고, "8시간을 채우지 못했을지라도 정규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이므로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해석 또한 있었습니다.
>
>저희 회사 취업규칙상 연장근로는 기본 8시간을 채워야 지급한다고 명시 되어있는데 어떤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
>실제로 저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불이익을 받는 직원은 극히 드물지만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기에 잘아는 노무사께도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지급치 않아도 되는것으로 행정최근 해석의 변경이 있었다 합니다.
>
>너무나도 혼란스러워 문의 드리니 시원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시간 산정입니다. 2009.06.25 3174
근로시간 시급이 차이가 나면?(주5일제 적용시 토요일의 법적 성격) 2009.06.30 1543
근로시간 08년 7월1일자 이후부터 20인이상 기업에서 주40시간 근무제에 때... 2009.07.03 1015
근로시간 출근 시간 (작업전 청소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2009.07.08 4771
근로시간 교대근무시 발생되는 시간외 수당 (교대제근로의 유형별 시간외근로) 2009.07.13 1612
근로시간 근무시간 (지각 후 종업시간이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 2009.07.15 2411
근로시간 사무직은 왜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지..(포괄임금 정산제) 2009.07.16 3475
»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관련 문의(지각에 따른 연장근로 적용여부) 2009.07.27 2455
근로시간 물동량감소로 근무시간 변경 2009.07.27 1313
근로시간 토요일 무급시(주중 휴가및휴일 포함시 연장근로 발생여부) 2009.07.29 3957
근로시간 대체휴가 관련 연장수당 2009.07.30 1908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 휴식시간 1 2009.07.29 14809
근로시간 야근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2009.07.30 2962
근로시간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2009.07.30 5073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2009.07.31 5999
근로시간 중간입사자 날짜계산 1 2009.08.03 3592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 시 1 2009.08.10 8602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 1 2009.08.11 4616
근로시간 주5일제실시사업자가 주5일제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은..? 1 2009.08.14 2529
근로시간 특근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09.08.18 56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