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2001 2009.08.10 14:31

안녕하십니까?

교대근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3조 2교대 근무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낮 근무  08:00~19:00,   밤 근무 19:00~익일08:00,  휴무,

이런식으로 약 12시간 맞교대를 하고 쉬는  조가 하나 있습니다.

낮 근무시 점심시간에  외출하여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1. 휴계시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낮 근무가 11시간인데 휴계시간을 뺀것을로 해서 10간 근무시간으로 봐야하는지

   휴계시간이 없이 11시간근무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공휴일 및 일요일 근무시 낮근무와 밤근무시 추가근로시간으로 해서 시급의 1.5배를  지급받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또 공휴일의 야간근무시(22시~06시)는 시급에 1.5를 곱해서 받아야 하는지? 2.0을 곱해서 받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 토요일 근무시 추가근로시간을 인정해주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토요일 근무시에도 시급에 1.5를 곱해서 받을수 있는 알고싶습니다.

 

*혹시 참조할수 있는 근무형태별 임금지급 산정표 등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10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의해 유급처리가 가능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으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부여를 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시 휴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총 150%를 지급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 가산이 추가되어 총 200%가 적용됩니다. 또한 야간근로가산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 연장, 야간근로 가산이 모두 적용될 때에는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무 여부에 따라 가산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한주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가산임금이 적용되며 만약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교대제 근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pds/40356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시간 산정입니다. 2009.06.25 3174
근로시간 시급이 차이가 나면?(주5일제 적용시 토요일의 법적 성격) 2009.06.30 1543
근로시간 08년 7월1일자 이후부터 20인이상 기업에서 주40시간 근무제에 때... 2009.07.03 1015
근로시간 출근 시간 (작업전 청소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2009.07.08 4771
근로시간 교대근무시 발생되는 시간외 수당 (교대제근로의 유형별 시간외근로) 2009.07.13 1612
근로시간 근무시간 (지각 후 종업시간이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 2009.07.15 2411
근로시간 사무직은 왜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지..(포괄임금 정산제) 2009.07.16 3475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관련 문의(지각에 따른 연장근로 적용여부) 2009.07.27 2455
근로시간 물동량감소로 근무시간 변경 2009.07.27 1313
근로시간 토요일 무급시(주중 휴가및휴일 포함시 연장근로 발생여부) 2009.07.29 3957
근로시간 대체휴가 관련 연장수당 2009.07.30 1908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 휴식시간 1 2009.07.29 14809
근로시간 야근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2009.07.30 2962
근로시간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2009.07.30 5073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2009.07.31 5999
근로시간 중간입사자 날짜계산 1 2009.08.03 3592
»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 시 1 2009.08.10 8602
근로시간 격일제 근무 1 2009.08.11 4616
근로시간 주5일제실시사업자가 주5일제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은..? 1 2009.08.14 2529
근로시간 특근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09.08.18 569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