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명 주5일 근무지 입니다.
사업장에서 가끔 철야 작업을 합니다.
평일 철야후 다음날도 게속근로를 했을경우 철야 다음날은 가산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평일)9:00~ 익일 18:00까지 근무했다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휴일)09:00~(휴일)익일 18:00까지 근무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상시근로자 30명 주5일 근무지 입니다.
사업장에서 가끔 철야 작업을 합니다.
평일 철야후 다음날도 게속근로를 했을경우 철야 다음날은 가산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평일)9:00~ 익일 18:00까지 근무했다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휴일)09:00~(휴일)익일 18:00까지 근무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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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의 취업규칙 개정 1 | 2009.08.21 | 1901 |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적용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09.08.22 | 2905 | |
근로시간 |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일결근시/ 1 | 2009.09.03 | 12518 | |
근로시간 | 할증 시간 계산 1 | 2009.09.04 | 2778 | |
근로시간 | 격일제 야간전담 근무자의 주간교육시 근무시간 인정여부 1 | 2009.09.08 | 3640 | |
근로시간 | 유급휴일 시간 계산 1 | 2009.09.11 | 2667 | |
근로시간 | 추가근로시간 수당지급관련 등 1 | 2009.09.11 | 2332 | |
근로시간 | 유급휴일 시간 계산(추가) 1 | 2009.09.14 | 237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사항 1 | 2009.09.14 | 1762 | |
근로시간 | 토요일의 휴무일, 휴일 처리시 차이점 1 | 2009.09.14 | 6471 | |
근로시간 | 과거 20인 이상이었던 기업의 근무시간 1 | 2009.09.16 | 2583 | |
» | 근로시간 | 철야시간 계산 1 | 2009.09.21 | 6383 |
근로시간 | 연장근로 16시간 한도 초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09.09.21 | 4102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정산제에 관하여 1 | 2009.09.22 | 1751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중 휴식시간의 구분 여부 1 | 2009.09.28 | 7019 | |
근로시간 | 법적으로 주4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1 | 2009.10.09 | 713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처리관련 문제 1 | 2009.10.13 | 2238 | |
근로시간 | 시간급근로자의 이동시간에 대한 급여포함여부 1 | 2009.10.20 | 1889 | |
근로시간 | 토요일 연장근로 3 | 2009.10.20 | 2092 | |
근로시간 |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질문 1 | 2009.10.20 | 2097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9시부터 당일 18시까지 1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다음날 18시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일09시~당일 18시까지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분의 1일 통상임금 지급
2) 당일18시~다음날09시까지( 이중 휴게시간으로 당일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경우)
(1) 연장근로(14시간) 당연분 임금 : 1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2) 연장근로(14시간) 가산임금 : 1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3) 야간근로(7시간)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2. 휴일09시부터 다음날(평일) 18시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 휴게시간으로 휴일 13시부터 14시까지 1시간과 휴일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 등 총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경우)
1) 휴일유급수당 : 1일소정근로시간(8시간)분의 1일 통상임금 지급
2) 휴일근로시간 : 09시부터 다음날(평일) 09시까지 총22시간
3) 평일근로시간 : 다음날(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4) 휴일근로(22시간) 당연분 임금 : 2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5) 휴일근로(22시간) 가산임금 : 2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6) 휴일근로 중 연장근로시간(휴일 18시부터 평일09시까지 총 15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14시간) 가산임금 : 1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7) 휴일근로 중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8) 평일정상근로(평일 09시~평일18시까지) 당연분 임금 : 1일 통상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