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118017 2009.09.21 14:23

상시근로자 30명 주5일 근무지 입니다.

 

사업장에서 가끔 철야 작업을 합니다.

 

평일 철야후 다음날도 게속근로를 했을경우 철야 다음날은 가산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평일)9:00~ 익일 18:00까지 근무했다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휴일)09:00~(휴일)익일 18:00까지 근무시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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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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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1 21:0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9시부터 당일 18시까지 1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다음날 18시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일09시~당일 18시까지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분의 1일 통상임금 지급

    2) 당일18시~다음날09시까지( 이중 휴게시간으로 당일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경우) 

    (1) 연장근로(14시간) 당연분 임금 : 1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2) 연장근로(14시간) 가산임금 : 1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3) 야간근로(7시간)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2. 휴일09시부터 다음날(평일) 18시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 휴게시간으로 휴일 13시부터 14시까지 1시간과 휴일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 등 총 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한 경우)

    1) 휴일유급수당 : 1일소정근로시간(8시간)분의 1일 통상임금 지급

    2) 휴일근로시간 : 09시부터 다음날(평일) 09시까지 총22시간

    3) 평일근로시간 : 다음날(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4) 휴일근로(22시간) 당연분 임금 : 2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5) 휴일근로(22시간) 가산임금 : 2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6) 휴일근로 중 연장근로시간(휴일 18시부터 평일09시까지 총 15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한 14시간) 가산임금 : 14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7) 휴일근로 중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시간당통상임금 * 50%

    8) 평일정상근로(평일 09시~평일18시까지) 당연분 임금 : 1일 통상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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