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09.11.18 15:19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연장근로인지.특근잔업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저희회사는 토요일은 유급휴가입니다.금요일날야간들어와서(21:00 ~ 08:30)까지근무입니다

평일에는 연장근무로150%처리되지만.금요일에도연장근무인지 특근잔업인지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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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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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freemans 2009.11.19 14:07작성

    법에서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야간근로 만 정의되어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근로를 말하고, 휴일근로는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8시간까지의 근로이고, 야간근로는 22시~06시의 근로입니다. 각각의 사유발생시 50%가산합니다.

    40시간근무제에서 토요일의 성격은 회사에서 정하며, 휴일 or 휴무일 / 유급 or 무급 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되므로, 귀사에서 말하는 토요일의 성격을 알아야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야 교대근무 하시는 모양인데, 금요일 야간출근 후 토요일 오전퇴근시에는 휴일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담소 2009.11.20 15:0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근로에 따라 귀하의 금요일(평일)의 시업시간이 21시였다면, 토요일 오전8시30분까지 이루어진 근로는 금요일(평일)근로의 연장근로로 봄이 타당합니다. 즉 토요일이 유급휴일인지, 유급휴무일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금요일(평일) 21시부터 토요일(휴일 또는 휴무일) 오전8시30분까지 총 11시간30분 중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이었다면(휴게시간 1시간30분) 8시간은 기본근로시간이며, 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다만, 오후10시~다음날06시사이에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야간근로 가산임금(50%)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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