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o3578 2009.11.24 12:45

아파트 시설관리 직원입니다.

저희 근무지는 1500세대 중앙집중식 시설이 있는 지하에 보일러,  물탱크 펌프 등이 있는 작업장으로 사무실, 식당, 휴계실이 같이 있습니다. 항상 보일러, 펌프 소음에 24시간 시달렸습니다.

 

2006년 12월 초에 모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감시단속직원들의 입주민대표 상대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로 휴식시간은 사용자(감독자)의 감독, 지휘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식사시간 2시간, 수면시간 4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 임금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우리도 팀장(감독자) 지휘 아래 상시 작업장에서 24시간 소음에 시달리며 근무하였기에 별도의 장소가 아닌 휴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수 있다고 봅니다.

인정받는 절차를 가르쳐 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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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4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작성시간의 중도에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시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별도의 휴게장소를 확보하는 것은 여러가지 기준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귀하가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일반적인 임금체불 사건과 마찬가지로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 지급 요구가 가능하며 노동청에서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법원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법원 소송시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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