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자힘. 2009.12.04 14:35

안녕하십니까?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근무시간은 평일09시부터 18:30분이고 토요일은 09시부터 12:30분입니다.

중요한건 회사에서 전화상담업무를 하는데 일과시간이 지나면 휴대폰 한대로 착신을 해서

남자직원1명이 전화를 받습니다, 오전09시에 다시 착신을 풀어서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평일만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토.일.공휴일을 모두 남직원1명이 한달씩 교대로 받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이렇게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은  2006년도부터  급여외에 25.30.50만원씩 주면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퇴사하려고 알아보니 연장근무로 봤을때 금액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부분을 청구할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수당(25.30.50만원)을 동의해서 한건 아니고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해온겁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건 없습니다. 전화받는달은 한달동안 24시간씩*30일을 근무하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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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7 09:36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전화받는 달에 한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귀하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문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어느정도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18시 종업시간 이후 다음날 오전9시까지 회사업무와 관련한 착신전화를 받는 시간을 모두 연장근로시간으로 본다면 모든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되고 다만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배개입하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업무와 관련된 부수적인 시간까지를 말하기 때문에 종업시간이후 회사 전화를 개인 휴대폰으로 착신하여 개인휴대폰으로 전화를 받는 시간 뿐만 언제 올지 모르는 업무내용 전화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논리라면 18시 이후 모든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받기 위해 대기시간 중 사회통념적으로 전혀 대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취침시간 등에 대해서는 이를 공제하자는 논리도 가능합니다.

     

    이렇듯,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몇시간으로 볼것인지에 따라 청구액수가 달라지는데 이에 관해서 회사는 회사나름대로 귀하는 귀하나름대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쪽이 유리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해당월에 연장근로수당 명목의 금품을 정액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포괄임금으로 주장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에 귀하가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며, 적정수준에서 당사자간에 합의보는 것입니다. 어짜피 귀하든 회사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부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노동부나 법원에서 한쪽의 주장에 편들어 손들어 주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며,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가ㅣ 때문입니다.

     

    * 참고할 법원 판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2006.11.23, 대법 2006다41990 )

    【요 지】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적용될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1일 근로시간을 인정함에 있어 점심 및 저녁식사를 위한 휴게시간 2시간과 심야의 4시간 정도의 수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식사시간 및 심야시간의 구체적인 근무실태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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