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처럼 2009.12.23 22:17

안녕하세여 저는 찜찜방 기계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일한지는 6개월정도 되었구요 일하다 보니 근무시간이 너무 심한거 같아 이렇게 상담 요청 드립니다

 

기계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저까지 2명이고요 오후 2시에 출근해 다을날 오후2시에 퇴근(24시간) 일을 합니다

24시간 맞교대 입니다 1년내내 따로 쉬는날은 없고요 24시간 일을하면 다음출근할때까지 24시간 자다가

출근하는겁니다(2명서 맞교대) 급여는 170정도 받고있습니다 입사할때 계약서  같은거는 쓴거는 없구여 구두로만 170정도 받았으면 한다고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일하다보니 이상한거같아서 궁굼한것은 이렇게 24시간씩 1년내내 일하면 노동법적으로 문제되는것은 없는건지?  내가받고있는 월급(170만원)이 야간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나 주말수당이나 이런거는 적용이 안되는지 최저임금에 안걸리는건지 담변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1)  1년내내 24시간씩 이렇게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는지?

2)  월근170 받는거에 대해서 최저임금법에 걸리는거는 없는지?

 

   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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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4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에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맞교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조항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야간근로에 따른 야간근로가산수당만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시 20%를 감액적용 받기 때문에 현행 시급 4,000원에서 20%가 감액된 3,200원이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한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또는 56시간)이 되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일 24시간(휴게시간없음) 격일제 근로를 할 경우 3,200*24시간 * 365 / 2/ 12 = 1,168,000원이 기본급에 해당되며 3,200원 *8시간*.05*365/2/12 =194,560원이 야간근로가산수당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기준 1,362,560원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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