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로로 2010.01.09 17:52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의 연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일 주중 8.5시간(8:30 ~18:00) 토요일 3.5시간(8:30~12:00), 총 주 46시간 근무중이라 44시간을 넘는 근무시간(주 2시간)에 대해 이미 연봉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

다만, 금년에 새로 공장을 설립하며, 생산직 근로자들을 채용중에 있는데, 포괄임금제하에서의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 46시간 근무를 포괄임금제의 연봉으로 받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연장근무의 경우에는 18:00이후 근무에 한해서만 연장근로 50% 가산되는 건가요?

 

(연월차)

너무 속상하게도 저희 회사는 연월차,생리휴가등이 없고 여름휴가만 5일있습니다. 건설업종의 특성상 없다는데, 연월차수당이 이미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있다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더군요.

그렇다 할지라도 연월차를 사용할 수 있는 휴가요구권이 근로자들에게 여전히 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노둥부등 관련기관의 감사시 회사는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안내받는대로 회사에 알려주려고 합니다.

매일 회사에 오다보니,  눈만 뜨면 회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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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12 0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의 측정이 불규칙적인 경우에 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근로시간 측정이 규칙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포괄임금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현격하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서는 포괄임금계약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2. 다만, 귀하의 질문내용의 경우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으로 1주 소정의 근로시간(44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에 대해 월급여에 이를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포괄된 임금의 기준이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1주 2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1주 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1월 기준 8.5시간 = 1주 2시간*4.345주)에 대해서는 포괄임금계약내용과 별도의 임금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연월차수당의 포괄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법원판례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일부 법원판례에서는 이를 긍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의 법원판례의 경향은 연월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을 조건으로 하는 연월차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348

     

    포괄임금에 연월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법원의 판례내용이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법원의 판례내용이건 공통적으로 연월차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였다고 하여 연월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공통된 견해를 바탕으로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설령 포괄임금에 연월차수당을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는 별로로 하고 자유로운 연월차휴가의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근로계약서 내용 또는 회사의 사규내용이 노동부 정기 사업장 근로감독과정에서 적발된다는 시정의 대상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익명으로 회사의 관련 사규내용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해줄 것을 노동부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노동부의 사업장 정기 지도감독은 매년 1회씩 실시되지만, 모든 사업장에 대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사업장별로 순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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