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정규시간 = 08:00~16:30 (8시간) 이후로 연장근로 몇 시간까지 하면 석식을 지급해야 하나요?
2. 격주로 주.야간을 근무하는데,
예1) 1월 08일 금요일 야간근무 22:00~08:00 근무하고,
1월 09일 토요일 교대로 휴무인데, 14:00~20:00 근무를 하고,
1월 10일 일요일 주간근무 08:00~20:00 근무하면
휴일근로를 토요일에 적용시키고, 근로시간도 적용을 하는 건가요?
예2) 1월09일 토요일 주간근무 08:00~16:30 근무
1월10일 일요일 야간근무인데, 08:00~14:00 근무하고, 또 야간근무 22:00~08:00하면
적용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요?
꼭 답변 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식대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식대 지급에 대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근로시간은 역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됨으로 일요일 근무시 8시-14시까지는 휴일근로가산(휴일인 경우에 해당, 평일이라면 통상근로)만 적용되며 22시부터 시작되는 근로는 오전에 근로한 시간과 연계되기 때문에 밤 12시 이후부터는 8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적용되는 연장근로는 익일 조업게시 시간전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8시-14시 정상근로
22시-24시 정상근로
24-8시 연장근로
22시-6시 야간근로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 적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