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jiwoon 2010.02.02 12:28

12시간 맞교대로 근무할시 연장근로가 몇시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점심식사시간 1시간 저녁시간30분 제외하고 2시간30분만

발생한다고 하기에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들어서 글을남깁니다

그리고 3교대 근무시간은8시간인지  8시간에 식사시간을 포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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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4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의미함으로 휴게시간등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1일 12시간 근로를 하며 휴게시간이 총 1시간 30분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 10시간 30분 중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30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교대제 여부와 관계없이 실 근로시간(유급처리시간)에서 제외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대제 근무시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 휴게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제외한 7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대한 처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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