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정 2024.04.16 15:19

 

안녕하세요.

 

임금피크제 전환대상자인데, 업무 특성 상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소속입니다.

 

이런 경우 주 32시간이 넘어 초과근무 수당(시간외 등)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주 5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아니라 업무 상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승인을 받고 있음) 

 

*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집중형

  - 임금피크제 전환후~18개월: 주4일근무(주32H이내), 임피휴무 1일 부여 → 해당기간에 초과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19개월~24개월: 3개월 지정근무 12일, 3개월 퇴직준비기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3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피크제에 따라 주 4일 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라는 의미인가요? 임금피크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축소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새롭게 한 경우라면 귀하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1주 12시간 이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월 혹은 연간임금총액에 별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액을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지 않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인 3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3대교대 근무시 수당문의 드립니다 new 2024.05.16 27
근로시간 감단직 당직 야간 휴게시간 및 환경, 시설직 업무에 대해 2024.05.15 45
근로시간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13 51
근로시간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55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에대한 2024.05.07 57
근로시간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2024.05.03 101
근로시간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2024.05.02 62
근로시간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2024.04.30 159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수행기사 2024.04.28 61
근로시간 주 25시간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7 132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2024.04.26 114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84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137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유연적 적용 가능여부 문의 2024.04.19 114
근로시간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1 update 2024.04.19 112
근로시간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1 2024.04.17 189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1 2024.04.16 142
»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1 2024.04.16 116
근로시간 공휴일을 포함한 주 토요일 연장근로 계산 1 2024.04.09 271
근로시간 사측의 유연근무 강요 및 정규직과 계약직의 근무에 대한 보상 차... 1 2024.04.09 1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