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300명이상의 종합병원입니다.
야간근무
오후 5시 30분 부터 아침 8 시 30분까지 근무 입니다.
격일 근무 이고 휴일은 근무 수당의 1.5배를 줘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습니다.
365일을 나이트 근무 한걸로 계산을 하여
그걸 반으로 나누고 (격일근무이기 때문)
그걸 또 월별로 나눠 나이트 근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에는 야간근무수당 + 공휴일 근무수당 총 2배를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나요?
야간근무 휴가
야간근무자는 1년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총 2번만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아프다거나 상중이면 휴가를 갈 수는 있지만
제가 정말 휴식이 필요하거나 여행을 갈려면
상반기1번 하반기1번만 가능한데 이것도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야간근무 휴가대체
야간근무자가 휴가를 갈 시 주간근무자가 야간근무를 대신 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는 격일근무로 근무 코드가 나이트 다음 오프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야간근무 휴가대체를 들어가게 되면
나이트 다음 본인연차사용을 하고 5시간을 추가근무 수당을 줍니다.
제가 원치도 않는데 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주간근무 시간은 9시간 (1시간 휴계시간)
야간근무 시간은 15시간으로 (1시간 반 휴계시간)
이 이유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제 연차를 소진해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토요일 유급휴가로 226시간으로 시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2383000 인데 최저임금에는 걸리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