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작성중
1일 근로시간 산정에 궁금증 이 있습니다.
제가 8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 계속해오다가 퇴직하기 한달정도는 회사 사정상 근무시간이 들쭉날쭉 했습니다.
주5일근무였고 퇴직한달전 근무는
11/22일부터 12/11일까지
8시부터3시근무
12/7 은 8시부터6시까지근무
12/12부터 12/22까지
9시부터 5시 까지근무
12/12.12/16.12/22일은
9시부터 6시까지근무였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했을경우 1일 근로시간을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
오늘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되어있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