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ㅠㅠ
계약직(아르바이트) 채용으로 월 190만원 월급제로 급여 받고계십니다.
근무는 월수금 주 3일 / 1일 7시간에, 매월 마지막주는 주 5일 1일 7시간 근무이십니다.
이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ㅠㅠㅠ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주에만 챙겨드리면 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ㅠㅠ
계약직(아르바이트) 채용으로 월 190만원 월급제로 급여 받고계십니다.
근무는 월수금 주 3일 / 1일 7시간에, 매월 마지막주는 주 5일 1일 7시간 근무이십니다.
이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ㅠㅠㅠ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주에만 챙겨드리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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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23.01.15 | 503 | |
근로시간 | 미화원 주휴시간,연차수당 1 | 2023.01.12 | 1342 | |
근로시간 | 당직근무 휴무 후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 2023.01.12 | 1100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후신청 증빙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1.12 | 347 | |
근로시간 | 1일 13시간근무 가능여부 | 2023.01.11 | 517 | |
근로시간 | 주중 공휴일 휴무시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0 | 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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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무제 회귀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가요? | 2022.12.27 | 350 | |
근로시간 | 과로로 인한 즉시 퇴사 | 2022.12.23 | 33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2.12.21 | 367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개인사업자 등록 | 2022.12.16 | 2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주 21시간 근무한다면 21시간*4.34주=91.14시간에 매월 마지막 주 7시간까지 포함하여 98.14주가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거칠게 계산한다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인 174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되므로
91.14/174*8시간=4.2시간 가량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