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주휴일) 계산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과 정규직이 다른것으로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서 6/5일 입사후 6/30까지 근무, 6/27 결근시.. 근무일수가 정규직은 23일, 일용직은 19일 맞는지요?
6/5~6/8 정규(4일), 일용(2일)
6/9~6/13 정규(7일), 일용(6일)
6/16~6/20 정규(7일), 일용(6일)
6/23~6/26 정규(4일), 일용(4일)
6/30 정규(1일), 일용(1일)
근무일수(주휴일) 계산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과 정규직이 다른것으로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서 6/5일 입사후 6/30까지 근무, 6/27 결근시.. 근무일수가 정규직은 23일, 일용직은 19일 맞는지요?
6/5~6/8 정규(4일), 일용(2일)
6/9~6/13 정규(7일), 일용(6일)
6/16~6/20 정규(7일), 일용(6일)
6/23~6/26 정규(4일), 일용(4일)
6/30 정규(1일), 일용(1일)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시급제 근무시간 계산방법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 2014.08.13 | 3021 | |
근로시간 | 20인이상 시간제 2교대 근무시간에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1 | 2014.08.12 | 684 | |
근로시간 | 간호사의 법적 근로시간 1 | 2014.08.11 | 2907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1 | 2014.08.06 | 3660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1 | 2014.08.05 | 1363 | |
근로시간 | 휴일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08.04 | 3339 | |
근로시간 | 근로자간의 차별 1 | 2014.08.02 | 46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 개정이 언제 될까요..? 1 | 2014.08.01 | 636 | |
근로시간 | 시업,종업시간 임의 변경에 따른 수당 지급여부 1 | 2014.07.31 | 1704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시 공휴일 처리 1 | 2014.07.30 | 2361 | |
근로시간 | 관리감독자라하여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등을 지급하지 않는경우 1 | 2014.07.30 | 2601 | |
근로시간 | 892번호 다시 질의 드립니다. | 2014.07.29 | 340 | |
근로시간 | 주야 격주 교대 근무 1 | 2014.07.28 | 1231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근무시간 1 | 2014.07.28 | 2927 | |
근로시간 | 단체 협약 질문 드립니다. 1 | 2014.07.27 | 39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과 월급반영 문의 드려요 1 | 2014.07.26 | 573 | |
근로시간 | 시급제 수당계산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2 | 2014.07.24 | 2780 | |
근로시간 | 시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1 | 2014.07.24 | 1536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계산법 알려주세요ㅠㅠ 2 | 2014.07.23 | 7757 | |
근로시간 | 장기간 출장 후 복귀일에 회사로 꼭 가서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대... 1 | 2014.07.23 | 1458 |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1일 근로제공을 약속한 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며, 1주 40시간 범위에서 개근하면 주휴가 발생합니다. 6월 5일 입사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6월 30일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했다면 총 3일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27일 결근일은 해당 주에 주휴발생전에 퇴사함으로서 주휴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도 유급처리해야 하는 급여일수는 실제 근로일수에 3일을 추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