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비맘 2014.07.24 12:28

보통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로 쉬고 있고 근무시작은 아침 9시부터 입니다

이번에 연장근무를 하면서 시급제 수당계산에 대하여 궁금해서요

토요일  9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다음날인 일요일 낮2시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토요일 연장근무시간을 몇시까지로 봐야하는지요??? (편의상 야간, 휴일수당은 일단 계산에서 제외)

<1> 1. 일요일 새벽6시까지를 연장근무로 보고 그이후 낮2시까지는 일요일 정상근무로 계산

       2. 일요일 아침9시까지를 연장근무로 보고 그이후 낮2시까지를 일요일 정상근무로 계산

       3. 일요일 낮2시까지를 연장근무로 계산

일요일은 휴일로 근로의 의무가 없는날로써  평일처럼 근무시작이 9시부터라는 개념이 안맞을것 같아 위의 3번방식이 맞는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평일과 같은 의미로 2번방식이 맞는거 같기도 하고, 야간근무라고 따로 정해진 시간(저녁10시부터 새벽6시까지)이 끝나는 새벽6시

까지로 보고 그이후 시간은 정상근무로 봐야하는지요???

<2> 위의 3가지 계산방법중 어느하나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이 있는지요???

<3> 만약, 저런 연장근무가 평일에 이루어진다면 계산방법이 또 달라지는지요???

궁금한점이 아주 많네요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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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24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요일 오전 시업시간인 9시까지 연장근로가 됩니다. 24시간 중 8시간을 제외한 14시간의 휴일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보여집니다.(8시간 근로시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는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를 위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평일도 연장근로가 시업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시간 산정은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은비맘 2014.07.24 15:43작성
    딱히 어디 물어볼때가 없어서 난감했었는데 궁금증이 속시원히 해결되어서 감사합니다
    종종 질문하러 들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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