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itivethings 2014.07.30 10:34

10년간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입사 때 부터 생산기술 부서장을 맡고 있습니다. 명함에도 생산기술부장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직함도 과장에서 차장..현재는 부장으로 있지만 하는일은 관리 감독의 업무가 아닌 기술적,사무적,영업적 업무를 두루 맡고있습니다.

제 바로 윗 상사는 제가 과장일때 부장... 차장일때 이사.... 부장일때 상무로 진급을 했고 모든 관리감독업무는 윗 상사가 맡고있습니다.

부서원 들의 인사, 급여 회사의 경영전반(비용,이익등)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권한 또한 없습니다. 모든 권한은 상무가 맡고 있으며

입사 초 부터 시간외 수당 및 휴일수당등을 윗상사에게 요구하여 왔으나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왔습니다. 중간 몇년동안 특근비라는 명목으로

휴일근무 때 30,000원의 수당은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가 평균적으로 월 50시간이 상회하며 많을때에는 월100여시간 까지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40여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한 적도 있으며 1년에 쉬는 날이 50일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회사에 그동안 지급되지 않던 수당을 구두로 상사에게 요청하였으나 관리감독자라는 이유로 지급 거절을 받았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지위나 업무를 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말그대로 생산 현장에서 부서원들이 기술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까지 제가 처리해야하는 상황인데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이번에는 제대로 요구하려합니다.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시간외 근무는 연장근로로 가산 없이 시급의 100%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아니라는 소명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출퇴근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출근부...시간외 근무 보고서.....급여명세서상의 시간외 근무....기안서 등 어떤 절차로 미지급된(3년 임금채권)금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요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향후에도 지속적 회사 생활을 하기위해서는 지난 3년간의 소급....향후 발생될 수당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상으로 업무시간을 08:30분 ~17:30분 주5일근무로만 명시되어있을뿐 시간외 근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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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1 11: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월급여 혹은 연봉액을 월할 한 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등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다면 당연히 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초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3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4조에 따라 관리 감독적 기위에 있는 자나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는 경영자와 일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자신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공장장, 지점장, 부장 등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무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경우 해당 관리 감독업무라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등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우선 귀하의 초과근로 시간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등을 구비하시어, 사용자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금액은 귀하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토요일 및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무보고서등으로 해당 근로사실을 입증하시고 급여명세서나 급여지급 통장 사본등으로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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