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현재 3조 3교대제 인데요, 조만간 4조 3교대제로 변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4조 3교대 변경 후 고정 OT수당을 월 8.7시간 부여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휴일(국경일)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만약에 삼일절(평일)에 A.B.C.조가 근무를 하고 D조는 휴무를 하는 경우,
A.B.C.조 근무자들은 각 8시간씩 연장근로 처리 되는 건가요??, 그리고 D조는 원래가 휴무일인데 공휴일이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나요?
교대근무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휴무와 중복될 경우 해당 휴무는 유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