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스기사 2014.08.02 16:10

연일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저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두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 장기근속 근로자와 단기근속 근로자(준공영제 이후 입사)의 근무일수를 차등을 주고있습니다.

    이유는 장기근속 근로자가 퇴직금이 많다는 이유에서 월 평근 근무일수가 적고,

    단기근속 근로자는 월 평근 근무일수가 많습니다.

    단체협약에는 근로자간의 차별을 금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합당한것인가요????


2. 저희 시내버스 근무는 공평하게 오전,오후로 나뉘어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특정 몇 사람만 오후근무(근무시간이 많음)에 많이 편중되어 계속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일수가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에 월간 일일평균시간을 계산에 해보니 일일평균  근무시간이

   최대 40분 이상 차이가 납니다....한달을 계산해보면 다른 근로자보다 수 일을  더 일한것이 됩니다.....ㅡㅡ;;

   공평하게 근무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에도 무시하고 있습니다....공평하게 근무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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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6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준공영제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 만근 근무일수를 늘린 경우, 이를 해당 근로자들의 입사 이전에 취업규칙등으로 정해 놓았다면 이는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아무런 근거를 두지 않고 단순히 근속만을 이유로 근무일수에 차이를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균등처우의무 위반입니다.


    2. 배차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배차가 이루어진다면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긴 오후배차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배차기준을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배차가 이루어지짖 않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배차기준이 없다면 배차기준 마련을 통해 오후와 오전근로를 조화롭게 배차해 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적절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을 통해 배차기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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