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2014.08.11 17:06

간호사의 경우  법으로 규정된 근무시간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3교대는 아니었으나 call대기라 하여 정규근무시간 외에도 병원에서 연락을 받으면

나와서 일해야 할 때가 때때로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2년 12월의 경우

토요휴무 2일과일요일을 포함한 off(쉬는날)가 5일이었고

오전 8:30-17:30 근무 : 10일

오전 7:00-16:00 근무  : 7일

오전 8:30 -13:00(토요일 근무) : 2일

오전 8:30- 12:30(하프근무 ): 1일

오전 8:30-13:00(call대기-1시에 퇴근하지만 전화오면 바로 출근해야함, 4시간 30분) : 1일

오전 8:30 - 익일8:30(call대기  off라 하여 이 시간동안에는 연락을 받으면 바로 출근하고 없으면 대기. 대기장소가 직장은 아님): 1일

오전 8:30 -17:30(상근 call대기, 17:30분 이후에도 일이 있으면 계속 일하는 것 , 정해진 시간은 없음):1일


이었습니다(항상 이런 것은 아니고 예로서 제시한 것임)

쉬는날(off)은  매달 빨간날 + 1개로 정했었구요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자가 퇴사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근무했던 부서의 근무스케줄표나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당시 받아보지 못함,   응하지 않을시  법적처벌기준 유무 포함)


3)  간호사 관련 휴일근로, 연장근로 관련 규정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두서없는 글 양해바라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4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료 사업의 경우 연장근로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는 연장근로시간이 일반 사업장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의료 사업의 경우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근무스케쥴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경비원 야간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8.21 3832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 1 2014.08.20 820
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 1 2014.08.20 592
근로시간 휴게시간 여부 1 2014.08.19 594
근로시간 출장으로 인해 18시를 초과하여 귀사한 경우 시간외근무 인정시간은? 1 2014.08.18 948
근로시간 주6일 12시간 강제근무에 12시간 전에 퇴근하면 조퇴서를 쓰라합... 1 2014.08.17 3279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시간에 대해서.. 1 2014.08.16 828
근로시간 시급제 근무시간 계산방법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4.08.13 3030
근로시간 20인이상 시간제 2교대 근무시간에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1 2014.08.12 690
» 근로시간 간호사의 법적 근로시간 1 2014.08.11 2917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1 2014.08.06 3661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1 2014.08.05 1364
근로시간 휴일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8.04 3349
근로시간 근로자간의 차별 1 2014.08.02 469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 개정이 언제 될까요..? 1 2014.08.01 637
근로시간 시업,종업시간 임의 변경에 따른 수당 지급여부 1 2014.07.31 1705
근로시간 4조 3교대 시 공휴일 처리 1 2014.07.30 2375
근로시간 관리감독자라하여 시간외수당 및 휴일수당등을 지급하지 않는경우 1 2014.07.30 2611
근로시간 892번호 다시 질의 드립니다. 2014.07.29 341
근로시간 주야 격주 교대 근무 1 2014.07.28 1239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