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알고파 2014.07.02 00:18

주40시간 근로사업장내의 교대근무자 입니다

스케줄근무이다보니 어떤주는 40시간 어떤주는 48시간 근무가 이루어지고있습니다

48시간 근무주는 8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48시간 근무주에 연차를 사용하여 하루(8시간)를 쉰다면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어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요?

다시말해 48시간 근로주에 하루를 쉰다면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것으로 봐야하므로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되지 않겠으나 연차를 쓸필요는 없지않

냐는 것입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급여를 받는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해당 시간에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장기간 출장 후 복귀일에 회사로 꼭 가서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대... 1 2014.07.23 1458
근로시간 출장기간 중 출장비와 초과근로 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14.07.23 2131
근로시간 휴일근로와 주당근로의 관계 1 2014.07.23 620
근로시간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수당 지급의 타당성 여부 4 2014.07.23 434
근로시간 근로 시간관련 문의 입니다. 1 2014.07.22 570
근로시간 근무일수 문의 1 2014.07.21 1430
근로시간 주40시간 1 2014.07.16 1857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자이며 화~토 근무 일~월 휴무입니다. 1 2014.07.16 1134
근로시간 근로시간으로 인해 퇴직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드려요 1 2014.07.16 527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시 수당 등... 1 2014.07.16 2613
근로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계산 1 2014.07.16 4477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영업직에 적용되나요? 1 2014.07.12 1181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4.07.11 565
근로시간 월5회 휴무 음식점 근로시간계산 2 2014.07.09 194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7.09 574
근로시간 경영상 휴업시(70%휴업) 쟁의행위에(파업)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 1 2014.07.09 693
근로시간 월급 계산좀해주세요~ 3 2014.07.05 620
근로시간 평일 야간 /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 문의 1 2014.07.05 1514
근로시간 삼교대 근무시간 1 2014.07.05 7583
근로시간 제가 회사에 5년7개월 9일 근무 했는데 년차가 몇개가... 1 2014.07.02 2083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