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05161 2014.07.02 13:23

발생되는지 잘 몰라서 문의 좀 드립니다.

바쁘신데 죄송 합니다.

 2008년12월1일 입사일 이고

2014년07월9일이 퇴사 에정일 입니다.

그리고 최초 계약서 작성 후 그대로 그 계약이 유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사용하지 않은 년차수당은 계약 만료시 지급하기로 한다

통상시급 *8 해당 금액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그간 못 받은 미사용 년차 보상을 (5년치)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금액 보상은 마지막 통상 임금을 계산해서 받는것 인지요?

통상임금의 8할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는것이 원칙인지요?

자세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급여는 네트로 세금등을 공제하고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때 이 네트금액 에다가 퇴직소득 공제를 했던데

이건 혹시 세금을 이중 공제를 한 것 아닌가 십네요.

네트란 이미 세금공제를 한 금액인데 여기에 또 소득공제를 한다는것

이상해서요.

네트라해도 년말 정산시 회사에서 세무서에 년말 정산 신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해서  퇴직소득공제를 해야 되는것 아닌지요?

그럼 수고 하십시요

그리고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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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3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이 2008년 12월 1일 이라면 2008년 12.1~2009.11.30-1년차 ,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9.12.1~2010.11.30-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0.12.1~2011.11.30-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1.12.1~2012.11.30-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2.12.1~2013.11.30-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

    2013.12.1~2014.7.9-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근로계약당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약만료시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기준금액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입니다.

    가령, 2009.12.1~2010.11.30 사이 1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0.12.1~201.11.30 사이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2011.11.30에 해당 근로자의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이 때(연차휴각 발생하여 연차사용청구권이 존속하는 1년 중 마지막 달)의 1일 통상임금(1시간 통상시급*8시간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네트로 세금을 공제했더라도 퇴직소득세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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