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날에 2014.07.05 00:58

저는 삼교대 간호사입니다.간호사는 데이,이브,나이트 삼교대인데 저는 이브닝킵 근무로 입사했습니다.

개원한지 한달안된 병원이고 오픈멤버입니다. 며칠전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브닝 2시에서 10시. 병동 간호사는 특수파트이기 때문에 식사시간 보장 같은건 없습니다. 저녁엔  혼자 근무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밥을

간호사실로 올려줍니다. 병동을 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심평원 교육을 듣고왔다며 근무시간을 변경합니다.

삼교대 간호사도 식사시간포함 한시간 더 근무를 해야하며 하루 총 근무시간이 9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근을 1시에해서

밤10시 퇴근하라고 합니다. 오늘 알려주고 당장 내일부터 그렇게 출근하라는 통보입니다.

어느병원에서 식사시간포함 45시간을 지키지않고 40시간만 지켰기 때문에 1억의 벌금을 맞아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요구입니다.  저는 납득이 되질 않네요.

또한 "한시간씩 더 일하는 대신 쉬는날을 하루 더준다고 하며 한달 쉬는날을 10일"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것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얘기를 듣지 못했으며 공휴일이 많던적은 모든 달에 동일하게 쉬는날 10일로 지정한답니다.

올해같은경우 휴일 총 117일이니까 10개씩이면 120개가 되겠지요. 하루 1시간 업무가 연장되고 한달 20시간 연장, 1년에 240시간이

늘어나는데 쉬는날은 어째서 연 3일만 늘어나나요?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만두겠지만 병원 면접보고 한달동안 고생하고 다른병원

또 찾아봐야하고 생각하니 억울해서 조용히 나오긴 싫으네요.

병원 교대근무를 10년 넘게 했는데 어느 병원도 이렇게 한다는 얘긴 처음 들어봅니다.

혹시 최근에 제가 모르고 있는 법령이나 조항들이 있는지 병원의 얘기는 합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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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7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8시간 근로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형태로 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귀하가 받아들이기에는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완전히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휴게시간을 명목으로만 설정해 놓고 이를 실제 지키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이는 대휴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은 해당 휴게시간을 지켜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현재 노동조합등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는 듯하여 개별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별 대응이 어려운 경우라면 보건의료노동조합등 산업별 노동조합이나 의료시민단체등에 제보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 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릴 방안이 있는지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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