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adise 2014.07.05 14:13

안녕하세요.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인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근무 시간이 평일(수-금) 오후 2-10시 / 토,일은 9-5시로 계약된 상태이고,

기관은  한달에 두 번(2,4주 토) 정기휴관을 합니다.

급여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35시간 만큼 책정되었구요. 

이러한 경우에 야간 / 주말근무 수당 지급은 불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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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7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통의 경우 주휴일이 일요일이며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말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평소 시급의 1.5배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무하고 평일중 1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주말에 근로를 제공했다 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주휴일과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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