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근무자입니다. 주40시간도입으로 40시간을 시행하고있습니다.
병원이다보니 토욜도근무를 하고 야간진료인날도 있어서 주6일로 40시간을 직원들끼리 돌아가며 근무시간을 바꾸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6일의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르게 스케쥴이 짜여있습니다.하루 8시간인요일도 있고, 4시간만 하는요일도 있고 .하루를 빠지는요일도 있습니다..
40시간을 6일로 나눠서 하다 보니 하루 8시간 주5일의 개념이 아닙니다.
직원끼리 돌아가며 한달씩 스케쥴을 조정하는 경우입니다.
주40 시간인경우 주단위로 40시간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만약에 달이 바뀌어서 다시 스케쥴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주40시간과 관계없이 스케쥴을 조정해야하는지?달이 바뀌어도 그주에 40시간을 유지하는건지?궁금합니다
주40시간의 개념은 한주에 시간이40시간인거 아닌가요?
달로 시간을 나눌경우 어떤직원은 스케쥴이 바뀌면서 주에40시간이 넘고 어떤 직원은 40시간이 모자 랍니다.
한달이 마지막이 딱 일요일로 끝나지 않으므로~
병원측에서는 복불복이라고 하는데...주로 나누든 월로 나누든~
그럼 그주에40시간이 넘게 일한 직원은 연장근무 수당을청구 할수 있는건가요?
시간이 일정한 사업장인경우 상관이 없지만
매달 스케쥴을 바꿔야 하는 경우 주단위로 계산하는지 주를 무시하고 매달로 계산해도 상관 없는지 ?넘 궁금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가 되면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40시간의 주5일제 근로시행은 꼭 한주에 5일을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라 하여 1주 40시간 이내에서 자유롭게 근로일을 정할 수 있으면 해당 범위내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을 1주일에 1회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라도 주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2주 혹은 3개월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탄력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면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탄력근로시간제 시행에 대해 합의한바 없다면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