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안 2014.07.16 23:06

병원 근무자입니다. 주40시간도입으로 40시간을 시행하고있습니다.
병원이다보니 토욜도근무를 하고 야간진료인날도 있어서 주6일로 40시간을 직원들끼리 돌아가며 근무시간을 바꾸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6일의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르게 스케쥴이 짜여있습니다.하루 8시간인요일도 있고, 4시간만 하는요일도 있고 .하루를 빠지는요일도 있습니다..
40시간을 6일로 나눠서 하다 보니 하루 8시간 주5일의 개념이 아닙니다.
직원끼리 돌아가며 한달씩 스케쥴을 조정하는 경우입니다.
주40 시간인경우 주단위로 40시간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만약에 달이 바뀌어서 다시 스케쥴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주40시간과 관계없이 스케쥴을 조정해야하는지?달이 바뀌어도 그주에 40시간을 유지하는건지?궁금합니다
주40시간의 개념은 한주에 시간이40시간인거 아닌가요?
달로 시간을 나눌경우 어떤직원은 스케쥴이 바뀌면서 주에40시간이 넘고 어떤 직원은 40시간이 모자 랍니다.
한달이 마지막이 딱 일요일로 끝나지 않으므로~
병원측에서는 복불복이라고 하는데...주로 나누든 월로 나누든~
그럼 그주에40시간이 넘게 일한 직원은 연장근무 수당을청구 할수 있는건가요?
시간이 일정한 사업장인경우 상관이 없지만
매달 스케쥴을 바꿔야 하는 경우 주단위로 계산하는지 주를 무시하고 매달로 계산해도 상관 없는지 ?넘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8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가 되면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40시간의 주5일제 근로시행은 꼭 한주에 5일을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라 하여 1주 40시간 이내에서 자유롭게 근로일을 정할 수 있으면 해당 범위내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을 1주일에 1회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라도 주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2주 혹은 3개월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탄력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면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탄력근로시간제 시행에 대해 합의한바 없다면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장기간 출장 후 복귀일에 회사로 꼭 가서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대... 1 2014.07.23 1458
근로시간 출장기간 중 출장비와 초과근로 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14.07.23 2131
근로시간 휴일근로와 주당근로의 관계 1 2014.07.23 620
근로시간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수당 지급의 타당성 여부 4 2014.07.23 434
근로시간 근로 시간관련 문의 입니다. 1 2014.07.22 570
근로시간 근무일수 문의 1 2014.07.21 1430
» 근로시간 주40시간 1 2014.07.16 1857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자이며 화~토 근무 일~월 휴무입니다. 1 2014.07.16 1134
근로시간 근로시간으로 인해 퇴직시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드려요 1 2014.07.16 527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시 수당 등... 1 2014.07.16 2613
근로시간 초단시간 근로자 시급계산 1 2014.07.16 4477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영업직에 적용되나요? 1 2014.07.12 1181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4.07.11 565
근로시간 월5회 휴무 음식점 근로시간계산 2 2014.07.09 194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7.09 574
근로시간 경영상 휴업시(70%휴업) 쟁의행위에(파업)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 1 2014.07.09 693
근로시간 월급 계산좀해주세요~ 3 2014.07.05 620
근로시간 평일 야간 /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 문의 1 2014.07.05 1514
근로시간 삼교대 근무시간 1 2014.07.05 7583
근로시간 제가 회사에 5년7개월 9일 근무 했는데 년차가 몇개가... 1 2014.07.02 2083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145 Next
/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