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주휴일) 계산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과 정규직이 다른것으로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서 6/5일 입사후 6/30까지 근무, 6/27 결근시.. 근무일수가 정규직은 23일, 일용직은 19일 맞는지요?
6/5~6/8 정규(4일), 일용(2일)
6/9~6/13 정규(7일), 일용(6일)
6/16~6/20 정규(7일), 일용(6일)
6/23~6/26 정규(4일), 일용(4일)
6/30 정규(1일), 일용(1일)
근무일수(주휴일) 계산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과 정규직이 다른것으로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서 6/5일 입사후 6/30까지 근무, 6/27 결근시.. 근무일수가 정규직은 23일, 일용직은 19일 맞는지요?
6/5~6/8 정규(4일), 일용(2일)
6/9~6/13 정규(7일), 일용(6일)
6/16~6/20 정규(7일), 일용(6일)
6/23~6/26 정규(4일), 일용(4일)
6/30 정규(1일), 일용(1일)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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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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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1일 근로제공을 약속한 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며, 1주 40시간 범위에서 개근하면 주휴가 발생합니다. 6월 5일 입사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6월 30일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했다면 총 3일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27일 결근일은 해당 주에 주휴발생전에 퇴사함으로서 주휴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도 유급처리해야 하는 급여일수는 실제 근로일수에 3일을 추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