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와 정년에 관한 문의를 드릴려고합니다.
저희 회사는 "정년은 만55세 만료일로 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별도합의서에 임금피크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
노동OK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많은 업무로 인하여 바쁘신줄 아오나 저희 노동조합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의뢰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조합원이 500명이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정년 및 임금 피크제에 관한 별도 합의서에 의해 사측과
노측간의 해석이 달라 법률적 해석을 의뢰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별도 합의서 내용입니다.
합 의 서
해태음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해태음료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한다)은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기본원칙)
회사와 조합은 정년연장기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영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합의는 정년 1년 연장(만55세 생월말일 -> 만55세 만료일) 사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임금)
임금은 총급여 (지급기준)의 80%를 지급한다.
제4조 (보칙)
기타 미비한 사항은 회사와 조합이 추가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010년 7월 7일
위와 같이 정년 및 임금 피크제에 대한 합의서 작성하였는데
사측은 정년 60세로 가게되면 임금피크제를 80%로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년연장 기간에는 임금 피크제를 적용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합니다.
노측은 "제 2조"에 나와 있듯이 1년 연장 사원에게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기때문에
우리 노측은 연속성이 아니고 다시 조정을 하여야한다고 봅니다.
노동OK측에서는 위의 합의서를 보시고 어느것이 맞다고 보시는지
어려우시겠지만 좋은 답변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단협안에 적용대상을 정년을 1년 연장하는 사원에게만 적용한다고 적용범위를 정해 놓은바 해당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300인 이상 기업으로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적용될 경우, 해당 단협안은 의미를 상실합니다. 개정된 정년 60세 법이 해당 단협안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