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밍 2014.06.17 15:39

안녕하세요.

야간근로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야간근로가 없는편이지만 가끔 야간작업을하여 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시간 17:00 ~ 09:00 (평일기준)

예전 회사에 있을시에는 (17:00~09:00 = 16시간-야식시간-조식시간 = 14시간 기준)

8시간 * 100% = 8시간

6시간 * 150% = 9시간

심야 :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무할 경우 기본 시급의 50%를 할증하여 3.5시간

이렇게 20.5시간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회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모르겠네요..

8시간 * 100% = 8시간

6시간 * 150% = 9시간

이렇게 17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쳐도 되는지요??

기본 8시간 외에 6시간은 150%인데 심야 22:00~ 익일06:00인 3.5시간도 줘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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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8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시 오후 5시에서 익일 오전 9시까지 2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정하면 14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이때 1일 8시간을 초과한 6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밤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 8시간의 구간은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휴게시간중 1시간만 밤 10시와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위치한다면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따라서 14시간중 8시간은 기본근로/ 8시간을 초과한 6시간은 연장근로로 1.5배 가산/ 그리고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시간 7시간에 대해서는 0.5배 가산(앞의 연장근로에도 포함되므로 1.5가 아닌 0.5만 가산)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8시간+9시간+3.5시간으로 총 20.5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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