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e2460 2014.06.19 13:53

근로시간단축으로 주 52시간으로 제한될 경우를 생각하여 3조3교대에서 연초 3조2교대제로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지인 노무사에게 3조2교대는 주52시간으로 단축되면 법정근로시간 허용한도를 위반할 가능

 

성이 있는 만큼 교대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뜻인가요?

 

현재 3조2교대로 4일 근무 후 2일씩 휴무가 되고 있으며 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10.3시간입니다.

 

연장은 일 2.3시간씩 들어가구요.

 

만약 근로시간단축법이 통과하여 적용되면 3조2교대에서 4조3교대 등의 교대제 개편은 불가피 한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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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3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장 근로형태에서 1주 연장근로시간은 1일 2.3시간*4일=9.2시간씩 4.34주 약 40시간과 휴일근로가 1일 10.3한달에 4.34일 약 45시간 발생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근로로 보지 않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제기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인정관련 소송결과에 따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될 경우 귀하의 사업장 1주 연장근로시간은 21시간으로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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