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014.06.30 11:27

주차요금 정산원의 급여계산

주간근무

근무시간 : 첫째,둘째주: 월~금  09:00 ~ 18:00

                        토     09:00 ~ 13:00 

                        일요일 휴무

           셋째,넷째주: 월~토  12:00 ~ 21:00

                        일요일 09:00 ~ 21:00

                        목요일 휴무 

 

야간격일근무(15일근무)

근무시간 : 평  일 18:00~익일09:00

           토요일 13:00~익일09:00  

           일요일 11:00~익일09:00

급여에 년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려합니다. 월급계산 방법과 근로계약서작성시 근로시간과 급여산정내역을 기재하려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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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1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산과 야간근로가산, 그리고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간근로

    1주/2주-[1일 8시간*5일+토요일 6시간]*2=92시간.

    3주/4주-[1일 8시간*5일+12시간]*2=104시간

    주휴 35시간

    총 근로시간 231시간.*시급


    야간근로

    1일 15시간*15일=225시간.+ 토요일 8시간*4.34주/2=17,36시간 + 일요일 10시간*4.34주/2=21.7시간=264시간

    주휴 35시간

    총 근로시간 299시간.*시급


    연차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을 연차휴가부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해서 매월 특정금액을 부여하면 됩니다. 보통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1일당 8시간분의 통상시급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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