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80만원 신고
급여는 현금 160 받고 근로하고있습니다.
공휴일에만 쉬고
평일 오전9시 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근무 하고있습니다.
토요일은 오전9시~오후 5시 까지 근무합니다
점심만 제공받고 있으며 저녁은 간식을 가끔 제공받습니다.
배부른 소리겠지만.... 최저임금으로 위와같이 근무한다면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급여는 현금 160 받고 근로하고있습니다.
공휴일에만 쉬고
평일 오전9시 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근무 하고있습니다.
토요일은 오전9시~오후 5시 까지 근무합니다
점심만 제공받고 있으며 저녁은 간식을 가끔 제공받습니다.
배부른 소리겠지만.... 최저임금으로 위와같이 근무한다면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1일 11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씩 주 5일로 55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이를 한달로 했을 경우 238.7시간이 됩니다.
토요일 근로는 6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4.34주(1달 평균 주수)로 26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38.7시간에 토요일 26시간을 더한 264.7시간이 총근로시간이 됩니다. 또 여기에 35시간의 주휴시간을 더하면 300시간이 월 총근로시간이 됩니다.
2014년 1시간 최저임금 5210원을 기준으로 하면 1,561,437원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